부동산 신탁회사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금융당국의 신규 인가를 받게 돼 내년 상반기 최대 3곳까지 신설될 전망입니다.
부동산신탁업과 이해 상충 우려가 있는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도 진입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최대 3개까지 인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신탁회사는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앞으로 첫 인가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가 후 2년간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신규 인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이달 30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10년만에 신규 인가 방침이 정해지면서 금융지주, 은행, 증권,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들이 대거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대형 금융사뿐 아니라 키움, 대신, 메리츠, IBK, KTB, 신영, 부국증권 등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건설회사, 부동산컨설팅회사 등 비금융업권에서도 관심이 높아 거론되는 후보군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