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나 매출 500억원 이상 회사는 무조건 외부감사

입력 2018-10-23 16:26


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회계 부정에 따른 과징금은 연봉과 배당 등 모든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내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 원 미만과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등 4개 조건에서 3개 이상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수 50명 미만까지 더해 5개 조건에서 3개 이상 충족하면 외부감사에서 빠집니다.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르다 적발됐을 경우 그에 따른 과징금은 회사의 경우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을, 감사인은 감사 보수를 기반으로 책정됩니다.

대표이사나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 내부 관계자는 연봉과 배당 등 회사에서 받은 모든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이와 함께 6년 동안은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정하게 하되 이후 3년은 금융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6년 선임 뒤 감사인 교체를 약속한 회사의 경우 증선위 감리를 통해 회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감사인 자유 선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