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남성 3명과 50대 부부가 싸우는 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50대 부부 폭행사건'이 쌍방의 잘못으로 결론났다.
상대적으로 폭행을 많이 당한 50대 부부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부와 싸움을 한 20대 청년 3명에 대해서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 부부 폭행사건'은 지난 4월 10일 오후 대구시 동구 불로동 한 노래방 앞에서 젊은 남성 3명과 5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다.
20대 남성 중 1명이 운전하던 자동차 전조등이 보행에 방해된다며 시비가 붙었고, 50대 부부의 아내가 청년 중 1명의 뺨을 먼저 때리면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치 3~4주의 부상을 입은 50대 부부의 가족은 '제2의 광주 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담은 글을 올렸다.
당시 현장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청년 뺨을 먼저 때려 싸움을 유발한 50대 여성의 잘못이 크다', '나이 차도 많은데 어른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은 심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벌였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모두 각자 이유로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영상을 수차례 살펴본 결과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몸싸움하다 소강상태인 상황에서 부부 중 아내가 젊은 남성의 뺨을 때리면서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점을 종합하면 그 행위가 상대방 폭력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아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 부부 폭행사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