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세 적용 예외 필요"…한미 재계 '한 목소리'

입력 2018-10-18 17:08
수정 2018-10-18 17:34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5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서 큰 폭의 관세가 부과돼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한국과 미국 양측 재계가 모두 나서서 한국자동차에 대해서 무역확장법 적용이 제외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의 경제인들이 모여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지시로 지난 5월부터 미국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터뷰]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한미재계회의 위원장

한미 FTA 개정협상,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산적한 양국 통상, 안보 현안을 반영하여 이번 회의에는 각계 최고 전문가분들이 역대 회의 때 보다 더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데이비드 코다니 / 시그나그룹 회장·한미재계회의 위원장

우리 앞에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상호수혜적인 중요한 기회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하는 주력 차종이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과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3만 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수입자동차에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한미 재계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며,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한국 배제 요청 공동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측은 한반도의 항구적 비핵화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자동차 자율주행,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 층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태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