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도 '자녀 우선 채용'...제도개선 시급

입력 2018-10-18 17:13
수정 2018-10-18 17:35


<앵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 세습 문제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 혜택을 주는 건데요.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대판 음서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년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

금호타이어 노사 단체협약 조항입니다.

현대차와 현대로템 등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적이 동일한 경우 우선 채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회적 신분과 출신지역,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우선 채용은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는 고용 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이 협약을 고쳤지만 전국 13개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현대판 음서제가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도 고용부는 고용 세습 조항이 남아 있는 기업들에 다음 달까지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처벌을 받는다 해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그만인 만큼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공기업에서 시작된 직원 자녀 채용 논란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