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1.7조 국가재난안정망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

입력 2018-10-18 11:29
KT와 SK텔레콤이 총예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국가재난안전망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KT는 국가재난안전망 본사업 AㆍB사업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고, C사업구역은 SK텔레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KT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A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제주도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사업규모는 4025억원이며, B구간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로 3120억원입니다.

SK텔레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C구간은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로 사업규모는 1,87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9,000억원 가량을 초기에 투입하고 사업진행에 따라 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조7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컨소시업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지만 우선협대상자선정에 탈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