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아 연금받고 공공주택산다"…'연금형 주택' 시작

입력 2018-10-18 11:00


고령자가 집을 팔고 매각대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9일 실시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도심내 감정평가액 9억원이 안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만65세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됩니다.

LH는 접수된 주택을 현장 실태조사해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로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판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면 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매입하여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19년부터는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