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이 오늘(12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5~16일에 있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가결되고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앞서 한국GM 사측은 연구개발(R&D) 부문 신설법인을 세우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이를 이른바 ‘먹튀’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이날 임한택 지부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사측이 강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꼼수, 법인분리를 막아내기 위해 15~16일 진행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GM 노조측 관계자는 “사측은 법인분리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조차 답변하지 못한다”며 “법인분리 꼼수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안을 통과했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통과됐고, 현재 인천지법에 주총이 열리지 않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