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어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혹스럽다"며 "현재까지 구속 여부에 따른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