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 폐 질환자는 뇌사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서도 폐를 이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폐 질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에서 적출된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를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 의결에 따라 중증 폐 질환자는 뇌사자의 장기 기증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폐의 일부를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도 기존 6종(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납니다.
복지부는 또 소아의 장기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1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만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었던 규정을 개정해 '19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