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상황에 몰린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다음주 중 공포·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는 기촉법이 완비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면, 범 금융권 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과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약'을 활용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