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제TV가 주최한 '2018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서 김수헌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은 가짜 가상통화 ICO 사기와 채굴 빙자 사기 등 가상 화폐를 둘러싼 불법 유사 수신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 국장은 "국내는 가상통화 ICO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한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액으로도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불법 주식과 선물 거래를 유도하며 초기엔 '미끼용'으로 투자 이익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조작과 거래 중단 등이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김 국장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적절한 투자처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자산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밑거름"이라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