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다스 실소유주" 판단

입력 2018-10-05 15:53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답을 내렸다.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246억원을 횡령했다"며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이 있는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고손실로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에는 성실히 임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문제와 재판 TV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명박 1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