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남성우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잠을 자지 못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8)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그는 같은 달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B씨가 귀가하려던 자신에게 "2시간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말다툼을 하던 어머니를 A씨가 때리려는 것을 B씨가 말리자 폭행을 했고, 11월에는 함께 TV를 보던 B씨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며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다리와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 등도 받았다.
남 판사는 "두 사람의 관계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다만 A씨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