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마진거래 체험장, 알고보니 '불법 도박장'

입력 2018-09-30 09:49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A(49) 씨 등 7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환율거래를 중개하는 척하면서 회원 6천600여 명에게 약 50억 원 규모 불법도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FX(외환) 마진거래는 환율 등락에 따른 차익을 취하는 구조지만,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는 환율 등락 조건에 '베팅'을 거는 도박의 성격을 띠었다.

이들은 회원들이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로 전환해준 다음, 영국 파운드나 호주 달러 등 외화의 환율 등락 조건에 최소 1천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1분 뒤 환율 등락 조건을 맞힌 회원에게 베팅액의 2배를 지급했고, 조건을 맞히지 못한 회원의 베팅액은 사이트에서 가져갔다.

경찰은 "환율의 등락은 국내외 수많은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사이트 회원들이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 사이트는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불법도박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A씨 일당은 FX마진거래의 거래 방식에 관해 자본시장법상 법적 규제가 모호한 점을 악용했다"면서 "이들은 전국 각 지역에서 FX 마진거래 체험장을 차려놓고 투자 회원을 유치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