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하라" 여성 300명 시위

입력 2018-09-29 15:55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28일)'을 기념한 행사를 진행했다.

여성단체와 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은 29일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269조를 폐지하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300여명의 참가자는 흰색 종이 판자를 손으로 들어 올려 형법 269조를 의미하는 숫자 2, 6, 9를 만들었다. 이후 붉은 천을 든 참가자들이 숫자 가운데를 가로질러 마치 형법 269조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과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임신중지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행위는 인공임신중절을 근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위험한 시술을 부추긴다"며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장애와 질병, 연령,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마련하지 않고, 여성만 독박 처벌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긴 채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더는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보장하라", "낙태죄를 폐지하라", "낙태죄는 위헌이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또 분필로 바닥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주장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라', 'My baby, My choice(내 아이는 나의 선택)' 등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