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암호통화거래소와 암호통화공개(ICO)를 합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암호통화 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과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해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암호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승인 및 기준 심의를 위해 금융위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를 두기로 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와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통화거래소들은 다음 달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벤처기업이 받는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하 의원은 "정부가 암호통화를 유흥 및 도박업종과 똑같이 취급하며 벤처업종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시행령을 통과시켰다"면서 "정부의 암호통화 죽이기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