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장사 불성실 공시 증가...금융당국 조치해야"

입력 2018-09-28 13:39
상장사 가운데 공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이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나 금융 당국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2일까지 확인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코스피 9건, 코스닥 75건 등 84건으로 제재금만 9억1,2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82건(코스피 11건, 코스닥 71건)보다도 늘어난 수치로, 제재금 역시 지난 해 8억7,800만원보다 3,400만원 늘었습니다.

상장사가 한국거래소의 공시규정을 위반해 공시불이행이나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을 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코스피의 불성실공시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2016년 코스닥기업의 공시위반 제재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53건이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72건, 2017년 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9월 12일 기준으로도 벌써 지정건수만 75건이고, 제재금은 7억9,8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 중 공시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거나, 이미 공시한 사항을 번복한 경우가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코스닥상장사의 불성실 공시건수가 코스피에 비해 많은 이유가 상장사 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기업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주요인”이라며 “기업이 공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공시 업무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