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암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보험금이 분리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경우,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환자의 경우 '직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암 보험 약관이 보장하는 '직접 치료'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했습니다.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암수술이나 항암방사선치료 등은 직접치료에 포함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나 암으로 인한 후유증·합병증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