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대책] 분양가상한 적용 공공주택, 거주의무 3년→5년

입력 2018-09-21 10:37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실수요자 주거지원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최대 6→8년, 거주의무 최대 3→5년으로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오는 11월 추진됩니다.

아울러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임대 35% 이상을 포함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와 분양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자치단체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과 토지거래량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이 운영됩니다. 자치단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5년간 토지소유권과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지역이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3년간 건축물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