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 '초읽기’

입력 2018-09-20 17:30
<앵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다른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한창율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이 최종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지만, 다른 민생경제법안에서 여야간 이견이 생기면서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가운데 정보통신기업(ICT)의 지분보유제한을 34%로 완화해 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ICT기업의 투자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인터뷰>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이번에 은산분리 완화로 ICT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서 ICT 혁신을 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중금리 시장 활성화 금융소외계층에게 포용적 금융 제공, 또 혁신적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실탄이 부족해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케이뱅크도 증자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제3의 인터넷은행 출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가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제3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 중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금융과 ICT융합은 더욱 가속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