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상습범의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상습범에 대해 주식매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고려해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의 검토안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등의 행위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주식매수를 수년간 제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명령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며, 내부 검토를 더 거친 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협의를 벌여 최종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불공정거래로 수차례 적발되더라도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만 제재하고 있고, 특히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려 그 사이 피의자가 다시 주가조작 등에 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