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바이오 기업이 회계오류 수정으로 관리종목 대상이 될 경우, 상장유지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 특례 규정은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지침을 통해 연구개발비 자산화는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신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이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됐습니다.
감독지침에는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의 경우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특히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와 관련된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