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돈을 보내려다 실수로 금액이나 계좌를 잘못 기입한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착오송금'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 사업을 하는 이구덕 씨는 ATM 기기로 90만 원을 보내려다 낭패를 겪었습니다.
계좌번호를 잘못 찍어 엉뚱한 이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직접 수취인을 찾아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에 나섰는데 법원에만 20여 차례 오가는 등 번거로움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이구덕 / 착오송금 피해자
"법무사를 이용했더라면 아무래도 150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90만 원 찾으려다가 부담이 더 되는거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금융 거래가 일상이 되면서 이처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착오송금에 따른 반환 청구건수는 9만2천여 건.
이 가운데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피해액만 1천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는 우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송금액의 80% 값에 채권을 사들인 뒤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돈을 되돌려 받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가 피해자 대신 소송에 나서 돈을 찾아주는 식입니다.
[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
"은행이 그냥 좀 내주고 저 쪽에서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텐데 법으로 그게 안되도록 돼 있다는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100만 원을 잘못 송금했다고 하면 일정 금액 할인한 80만 원 정도에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사서 그 소송을 대신 하는 식으로..."
정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자 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5만2천여 건의 착오송금 피해건 가운데 약 82%인 4만3천여 건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