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6분께 전남 강진군 칠량면 한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승용차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완도해경에 접수됐다.
해경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사고 차량은 수심 1m 바다에 떠 있었다.
차량에는 운전자 손모(45)씨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손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차량에서 나오기를 계속해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손씨를 강제로 차량에서 끌어내 육상으로 옮겼다. 차량은 견인차를 이용해 인양했다.
해경은 손씨가 계속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강진경찰서로 보내 조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