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철구'가 욕설을 섞어 방송을 진행하다가 방통위로부터 '이용정지 ' 처분을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을 사용해 누리꾼들로부터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프리카TV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BJ 철구는 지난 4월 자신이 방송 시청자들에게 "미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뭐 그렇게 비싸! ○○, 비싼 척 뒤지게 하네 이○들이!"라고 말해 신고됐다.
BJ 철구는 방통위에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됐다"며 "시청자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뒀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지도가 높은 진행자로서 어린이·청소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에 대해 시정요구가 불가피하지만 본인이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밝혔고 해당 욕설이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이용정지 7일'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철구 이용정지 7일 (사진=아프리카TV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