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가 당시 촬영 영상을 공개하며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했다.
조덕제는 자신의 유죄가 확정된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는 제목으로 47초 분량 동영상과 사진을 게재했다.
감독의 '액션' 소리와 등장한 조덕제는 상대배우 반민정을 상대로 만취한 채 귀가해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모습을 연기한다. 주먹을 쥐고 반민정의 어깨를 한 대 치는 장면도 나온다.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라고 적은 반민정의 공소장 내용을 전하며 이 영상 속 자신의 연기가 과연 '아파서 주저 앉을' 정도인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13일 조덕제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지만, '여론재판'에서의 분위기는 법이 판단한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다.
형이 확정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덕제 배우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등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 영상 공개 (사진=조덕제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