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넣거나 뺄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국제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도해야 하는 고액 현금거래 기준은 2천만 원으로, 지난 2006년 처음 고액거래 보고제 도입 당시 5천만 원이었지만 꾸준히 하향 조정돼 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우리나라 보고 기준은 1만 달러인 미국, 호주나 1천 유로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보고된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검·경과 국세청 등에 통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자에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