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유죄 나왔지만 떳떳하다‥연기활동 계속할 것"

입력 2018-09-13 17:08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가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여전히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13일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후 조덕제는 한 매체를 통해 "더 이상 무죄를 소명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강제 추행범'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떳떳하다"고 말했다.

조덕제는 당시 촬영이 여러 명의 스태프 앞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감독의 지시에 맞게 연기했을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오늘 법의 괴물이 탄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비록 내가 법이라는 괴물의 희생양이 됐지만 지금까지 해 온대로 연기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저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씨가 극중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씨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씨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씨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조덕제 유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