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은폐·축소 시 매출액 3% 과징금…車 리콜 제도 개선

입력 2018-09-06 11:03


정부가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늑장 리콜 과징금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그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손볼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특히 BMW가 제작결함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에 경찰까지 수사에 나선만큼 제작사의 법적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3%로 부과하고,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과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합니다.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도 상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부과하는 손해배상제도를 생명과 신체는 물론 재산까지 범위를 확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공정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BMW 화재처럼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 중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토부와 환경부 간의 자료 연계 시스템 구축, 일정 기준 이상 화재 발생 시 자동 결함조사 실시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결함정보 분석을 위한 종합분석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

아울러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인력과 장비,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