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되자 '일부러 술 더 마신' 50대 징역 9개월

입력 2018-09-05 15:45
음주 운전을 하다 112에 신고되자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신 5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9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아 울산시 동구의 한 도로 3㎞가량을 진행했다.

한 시민이 A씨의 음주 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A씨는 신고 사실을 알자마자 곧장 근처 술집으로 가 소주 반병을 더 마셨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다.

경찰은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농도·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하는 방식)을 적용, A씨가 소주 반병을 마시기 이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결과 A씨는 실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벌금 4차례 등 음주 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덟 차례나 있으면서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 신고되자 바로 소주 반병을 더 마셨는데, 이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여덟 차례 처벌받고도 아홉 번째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