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을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처음받은 기관은 '경고', 연속 두번은 '업무정지 3개월, 연속 3번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3차 업무정지 3개월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2차에는 지정 취소로 강화됩니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