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사태와 관련해 가입자들에게 분쟁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금감원은 내일(5일)부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신설하고 분쟁조정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 시효가 중단돼 보험사와의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 판결까지 분쟁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즉시연금은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