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넘는 공동주택, 동 대표 중임 완화된다

입력 2018-09-04 08:01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4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