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레드불, 몬스터 등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일간 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날 청소년에게 에너지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18세 등 일정 연령 기준을 설정한 뒤 이들에게 에너지음료를 판매하면 최대 2천500 파운드(한화 약 361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영국의 마트와 잡화점 중에서 5분의 1가량은 자율적으로 16세 이하에 에너지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 에너지음료 판매 금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은 에너지음료가 청소년 비만 등을 유발하는 건강 위협 요인일 뿐만 아니라 학교 내 과잉행동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음료 한 캔에는 커피 한 잔의 두 배에 달하는 카페인과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다.
영국 10∼17세 소년의 3분의 2, 6∼9세 어린이의 4분의 1이 이미 에너지음료를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음료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지난 5년간 판매는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시장 규모는 16억5천만 파운드(약 2조3천8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됐다.
메이 총리는 "어린이 비만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건강 위협 요인 중 하나"라며 "청소년들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에너지음료 판매금지 조치는 영국 내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웨일스 등은 독자적으로 판매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