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약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교포 황모(26)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4시 27분께 대림역 인근 골목에서 중국 교포 A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그는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자진 입국한 뒤 체포됐다.
황씨는 대림역 인근 은행의 24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A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재판에서 "술을 마셔 정신이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황씨가 흉기를 버린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갑자기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을 갔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툼이 벌어진 후 피해자의 위협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도주하긴 했으나 다음 날 귀국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해야 한다"면서 "1심의 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범위보다 높아 권고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