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건물 안이나 길가에 주차된 차량 24대를 우산으로 내려치고 발로 차 유리창과 보닛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목격한 일부 차주들이 경찰에 신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분열증(조현증)·우울증 증세가 심하고 난동을 부려 조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우려가 있어 추후 구속한 뒤 치료와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