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알츠하이머 투병, 재판 불출석 사유 안돼"

입력 2018-08-27 12:48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을 이유로 진행 중인 재판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으로 법정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전 전 대통령 건강 문제는 법률상 불출석 사유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이를 허가한 사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과 더불어 밝힌 입장문을 통해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 오고 있다"면서 “이런 정신건강 상태에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고민도 보기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회고록에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회고록에 “광주 사태 당시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며 “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5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재판을 열 수 없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