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년법 개정 청원에 "14세=>13세 이상 형사처벌 추진"

입력 2018-08-23 16:00


청와대는 오늘(23일) 청소년 강력범죄 관련 청원에 대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미 지난 7월 이번 청원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청원 답변에 나선 김 부총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14세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다"며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작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도 소년법 개정 청원에 대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보호처분 실질화’, ‘피해자 보호’ 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특히 김 부총리는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는데, 13세 범죄만 보면 14.7% 증가했다"며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시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가 우리처럼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입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범죄 자체는 줄어드는데,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는 늘고 있다"며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늘어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원 중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의 경우, 가해자 10명 중 7명이 구속됐고, 대구 여중생 사건에서는 가해소년 6명 중 1명은 구속, 4명은 소년원에 위탁됐습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입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같은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부 노력과 입법 논의를 소개하는 동시에 "청소년 범죄는 처벌 강화로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보호관찰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118명의 소년을 담당하는데, OECD 평균 27.3명의 4배 수준에 달하는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인당 33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김 부총리는 보호 인력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관련, "지난해 9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된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현재 835명이 998명의 청소년과 결연을 맺고 활동 중인데 연내 1000명까지 늘리겠다"며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분은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해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범부처 협의를 계속하면서 올 11월에는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48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