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기계 부품을 제작하고 있는 A 기업의 김 대표는 설립 당시 몇 년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접대와 리베이트 비용을 발생시켰지만 마땅히 증빙하기가 어렵고 개별 건수들이 큰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미뤄왔었다. 또한 전남 대불단지에서 공구 제품을 생산하는 B 기업의 이 대표는 개인사업 때부터 도움을 받아왔던 거래은행의 담당자의 요청으로 기업자금을 사용하여 투자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다 상품 수익성이 좋지 않아 가입 해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리하지 못한 탓에 가지급금으로 정리된 상태이다. 아울러 충북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C 기업의 박 대표는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돕고자 기업자금을 단기 상환조건으로 빌려주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상환을 받지 못한 탓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오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확실한 계정을 찾기 전까지 임시로 처리하는 가계정을 말한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인 기업활동, 즉 대표나 특수관계자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부담 정도가 매우 크기에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겪어 본 대표들은 가지급금을 시한폭탄이라 부르고 있다.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며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고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만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증가시킨다. 이에 만약 대표가 인정이자를 미납하게 되면 인정이자만큼 상여처리되어 대표 소득세를 증가시키고 인정이자만큼 가지급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만일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상속 증여세를 과도하게 발생시키기에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기업 청산 또는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기에 과다한 상속증여세로 이어지게 된다. 사례를 보면 경북에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D 기업의 경우 영업 관행과 대표의 기업자금 사용으로 발생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매년 비용 부담과 매년 인정 이자에 대한 상여 처리 시 소득세 등을 합해 약 9천만 원 이상의 추가 손실을 보고 있다. 또한 대전에서 제조와 유통업을 함께하는 T 기업의 임 대표는 3년 전 선친이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준비 없이 선친의 기업을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선친 때 발생한 가지급금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즉 과도한 가지급금이 가진 위험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가지급금은 기업 신용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기업활동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며, 입찰이나 납품요건에도 제약이 되어 영업활동도 힘들게 만든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가진 가지급금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가지급금이 입찰과 납품을 위해 신용평가 등급을 높이고자 실제보다 기업의 경영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 발생시킨 것이라면, 즉 실물 자산을 이동하지 않고 가공매출, 경비를 축소하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으로 인해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기업이 받을 손실과 위험은 더 클 수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T 석유화학을 운영하던 국 대표는 높은 상속증여세가 부담되어 가업승계나 상속보다는 M&A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과도한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인수합병은 성사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상대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할 뻔하였다.
이러한 가지급금의 위험은 특정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기업 대표에게 해당된다. 물론 대표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기업 환경과 고착화된 영업 관행 속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이든 발생한 가지급금은 기업과 대표에게 가혹할 만큼의 위험을 주고 있기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가지급금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다고 위험이 크다고 무리하게 정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리하게 되면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현재는 불가하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해왔다. 그들 기업이 법인정관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진행한 탓에 가지급금 정리 이후에도 세무당국으로부터 적발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많이 있다.
또한 배당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한 경우에도 배당액만큼 소득세도 증가하기에 세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아울러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활용하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 객관적인 주식평가, 절차 등이 미흡하여 새로운 가지급금을 발생시킬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있지만 고려사항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 특허가 취소되는 사례도 많다. 이외에도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지만 기업 상황, 가지급금 특성, 정관 그리고 상법 및 세법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고 진행하면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등의 세금을 가산세와 함께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표 스스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가지급금 정리 방법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