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사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이르면 17일(오늘) 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은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 측은 법정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 결정된다.
김경수 영장 심사 운명의 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