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상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020건보다 80%나 늘었는데, 이는 올해 2월 사이버조사단이 발족한 뒤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사례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것들 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575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70건 등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