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법으로 관리" 법무부, 서울시와 현장간담회 개최

입력 2018-08-16 14:00


앞으로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법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시민단체 등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집합건물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원룸 등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집합건물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리인에게 금전사용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소유자와 세입자가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합니다.

상가의 경우 소규모 건물에 물리적인 벽이 없더라도 구분 소유가 가능한 구분 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상가에만 구분 점포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리단 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