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오른다...개인·기업 부담 '눈덩이'

입력 2018-08-10 17:14

보험료율 20년만에 인상 추진
<앵커>

많이 걷힌 세금만큼 정부지출도 늘리겠다는 소식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만에 오릅니다. 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60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가뜩이나 경제상황도 안좋은데 국민은 물론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여 국민연금발 준조세 저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민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정부 때 인상을 시도하다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갔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다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국민의 노후버팀목인 국민연금이 기존 예상보다 빨리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복지부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예정대로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올해 수준인 45%로 계속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1%로 올리는 방안 등 두가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2세부터 연금을 받는 구조 탓에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재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소생활비조차 보장 못하는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재정악화를 막을 수 있는 연금개혁이 필요하지만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셉니다.

정부안대로 인상될 경우 세전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율이 12%로 높아지면 회사와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현재 월 각각 13만5000원에서 16만5000원으로 뛰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경기까지 어려운데 국민연금 보험료마저 오르게 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소득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할 지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국민연금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이 적정한 급여를 보장하는가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살펴야 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의 급여를 올리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여기에 재정고갈의 원인 중 하나인 기금운영 조직의 역량부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는 보험료를 올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정부에 대한 조세저항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