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임대주택 의무비율 대폭 확대

입력 2018-08-09 11:00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현행 최소 10%이상에서 최소 3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고 ㅏ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으로 활용할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야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 역시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용지 공급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고 후 즉시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라도 최소 1년은 입주희망 중소기업을 찾도록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그밖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대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민간의 출자비율 2/3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 사업 시행자로 허용돼 왔지만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뀝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고, 음식점과 제과점 등 휴양과 편익 시설의 설치면적을 학교, 공원 내 교양 휴양 편익시설, 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합이 20% 이하가 되도록 제한해 녹지 위주의 복구를 강화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