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별해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구성하고 보육료 단가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F는 우선 일하는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체계는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하루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주고 그 이후는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외벌이 가정의 자녀는 6시간의 ‘맞춤반’ 보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구분이 없어져 전업주부의 자녀도 하루 7~8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보육 프로그램에서도 내용을 차별화해 추가보육시간에는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육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보육시간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를 재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TF가 이날 제안한 개편방안과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