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두 달 가까이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73%였다.
이후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한 채 자신의 차량을 폐기하고 휴대전화도 버린 뒤 공중전화만 이용했으며 여관방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도주 52일 만인 지난 3일 창원 성산구 한 모텔에서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동종전과 6회 등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 복역했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번에도 복역해야 할 것 같아 두려움 마음에 달아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에 동종전과도 많고 도주행각까지 벌여 구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