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10%대 인상 강행 이유…“절차상 문제없다”

입력 2018-08-03 15:00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원안인 8,350원으로 3일 확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3건의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2년 연속 10%대 인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조원 안팎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7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 번도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