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강화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2018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정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재계의 ‘경영간섭’과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되 그 이전이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와 연계, 의결권행사 사전 공지 등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사항은 기존 의결권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검토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해 상충의 우려가 있는 정부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 등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14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는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주주권행사 과정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운용으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