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굽히지 않아

입력 2018-07-26 19:05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인인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글을 SNS 등에 확대·전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허위 발언을 했고,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종전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았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28년 검사 생활 대부분 공안 업무를 하다 보니 공안 전문검사로서 사회의 '휘슬 블로어' 역할을 했다"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데 나만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라고 하는 것은 제 공안 경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입을 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고 전 이사장은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각종 정책과 행적도 맹렬히 비난하며 "대한민국 적화가 시간문제라는 게 맞는 것 같아 불안하다"고 말했다.